[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롯데손해보험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su_heading]
롯데손해보험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 특장점
납입원금의 이자를 보험만기까지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 보험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납입원금의 이자를
매월 또는 매년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만기시엔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이자지급액 = (납입기간 완료 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만기시점의 총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를 분할 지급 ※ 저축공시이율 변동 등으로 이자지급액 및 만기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통한 고객편의 제공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헙료납입 일시중지를 통해 고객편의를 제공합니다.
비상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
- 가입후 6개월 이후부터 인출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에서 인출가능 -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해 인출 가능함
- 단, 이자지급플랜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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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후 보험기간 내 보통약관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이내로 적립보험료 추가납입 가능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보험차익에 대한 15.4%(주민세포함)) 비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