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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는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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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감액기간 및 지급 제한사항 안내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심/뇌혈관계질환 입원급여금 및 고혈압 및 당뇨관련 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고혈압 및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백내장”으로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동일한 신체부위에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해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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