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교보생명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III[/su_heading]
오늘의 여유,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료는 더 알뜰하게!
보장은 더 늘리고!
교보생명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III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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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본보장형 및 기본보장형 플러스,
경제활동기에 집중보장을 받으시려면 집중보장형 및 집중보장형 플러스,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장금액을 점차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체증보장형 및 체증보장형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5세 이후에는 옵션 신청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에 한함)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드립니다.(체증보장형, 체증보장형 플러스는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여 더 오래오래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도 최저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장을 위해 보증비용을 부과합니다.
- [기본보장형 가입 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가입하고 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가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내에 최저사망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 Max [1억원(보험가입금액), 계약자적립금의 101%]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모든 종형에 부과됨)
– 기본보장형 : 20년 이내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9%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
20년 초과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9%
– 집중보장형 : 20년 이내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5%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
20년 초과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05%
– 체증보장형 : 20년 이내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13%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
20년 초과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13%
–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1%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 계약이 효력상실 되지 않고 보장이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본보장형,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 가입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 예정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에만 부과됨)
–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 :
월납은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4.0%(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4.0%)
일시납은 일시납보험료의 4.0%(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4.0%)
※ 예정해지환급금 : 향후 공시이율이 기본(집중/체증)보장형 플러스의 예정이율(2.5%)로 계속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특약을 가입할 경우 CI를 두 번 보장하며, CI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주계약과 피보험자와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에 한하며, 갱신형 특약은 제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Ⅶ, 교보CI납입면제특약Ⅱ(1형)을 가입할 경우]
다만, 두번째 중대한 암은 첫번째 중대한 암과 다른 기관이고,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 경과 후에 보장가능합니다.
가장의 경제활동기간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으로 연금전환시)
배우자 및 자녀특약을 통해 온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하신 분께는 최저 2%~최대 4%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자동이체 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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