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blue” size=”17″ align=”left”]동부화재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 (베이직플랜)[/su_heading]
의무담보의 기본담보 자유롭게 설계가능
기본담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천만원 초과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위험대비
- 기본담보와 프로미가(SOS/오토케어)서비스의 가입으로 자동차사고로 발생할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에 대비
- 기타 고보장특약을 가입하시려면 프리미러 플랜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조의 2에 따라, 운전가능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사용금액 관련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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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운전가능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증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범위와 무관하게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