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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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blue” size=”17″ align=”left”]동부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su_heading]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서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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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3자 인명피해(재산피해) 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생긴 사고만 보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 대인(제3자 인명피해)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제한없음
  • 대물(제3자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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