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성공가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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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성공가도 보험[/su_heading]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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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사업장 안전은 ‘성공가도’로 지키세요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

-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해당 22개 업종 및 가입 대상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 경우 66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 제외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면적관계 없음 (지상 1층과 피난층 제외)

3.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건물내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4. 그외 16개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탕(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면적, 층수, 수용인원 관계 없음

의무가입 기간 이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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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90일 이하 90일 초과
과태료 30만원 60만원 9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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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장만으로 보험료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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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손해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주택, 일반물건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공장물건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일 경우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2.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3.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4.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선택계약 보장)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단,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화재로 인한 사업장 손해, 타인에 대한 보상도 보장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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