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보험 뉴 탄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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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재물보험 뉴 탄탄대로[/su_heading]

 

사업장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내 사업장에 화재발생!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는 물론 벌금도 보장

 

화재손해 보상 + 점포휴업손해 보상 + 화재 벌금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잇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드립니다.

  1. 화재 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방식은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2. 점포휴업(화재) 손해(1일 이상)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2개월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3.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업종이 다르면 위험도 다릅니다!

업종에 맞춰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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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음식 변질로 고객이 식중독에 걸린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5/10/30만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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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고객이 주차해 놓은 차에 흠집이 생긴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30/50만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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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배상책임머리카락에 미끄러져 손님이 다친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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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체육활동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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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상해는 물론 고객부상 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안전사고 위험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위험보장은 물론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중에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기 시엔 만기환급금 지급

 

 

탄탄대로 플러스

전문기관과 연계한 무료 법률/세무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 연 10회, 보험가입 후 3년 동안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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