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 한정이란?

[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운전자 범위 한정이란?[/su_heading]

[su_heading style=”modern-1-orange” size=”17″ align=”left”]본인만 운전(1인한정)[/su_heading]

피보험자 본인만 운전하는 경우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su_heading style=”modern-1-orange” size=”17″ align=”left”]부부가 모두 운전(부부한정)[/su_heading]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운전하는 경우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합니다.

 

[su_heading style=”modern-1-orange” size=”17″ align=”left”]가족모두 운전(가족한정)[/su_heading]

피보험자와 그 직계가족 모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양자녀, 계자녀, 법률상의 사위, 며느리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su_heading style=”modern-1-orange” size=”17″ align=”left”]가족모두+형제자매 운전(플러스가족한정)[/su_heading]

가족모두 운전하는 경우에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단, 피보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

 

[su_heading style=”modern-1-orange” size=”17″ align=”left”]본인+타인1명이 운전(원플러스원한정)[/su_heading]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지명한 1명만 운전하는 경우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지정한 운전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장받지 못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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