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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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su_heading]

연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이조!

연금혜택은 평생! 세제혜택은 납입기간동안 매년!

 

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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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며,
종신연금형의 경우 장수할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보험으로 연금을 종신(종신연금형)
    또는 확정기간(확정기간연금형) 동안 지급해 드립니다.

 

연금저축과 추가납입하는 퇴직연금 보험료를 합하여 연간납입액의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700만원 한도.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 한도)
※ 다만, 연금저축 보험은 총급여액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의 경우 13.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과세됩니다.
    ※ 다만, 계약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과세
  • 관련 법률이 제ㆍ개정될 경우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요건 충족시

 

보험료 납입이 유연합니다.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통하여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하여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연금개시나이 – 4)세 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할 때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공제됩니다.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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