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뉴화재플러스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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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동부화재 뉴화재플러스보장보험[/su_heading]

 

재산손해와 관련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보장

뉴화재플러스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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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목적의 재산손해,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피보험자 본인의 상해도 보장
  • 화재손해 발생시 화재보험금 뿐만 아니라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상
  • 붕괴.침강.사태 및 지진으로 인한 재산손해를 보장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보상 : 의무가입대상인 다중이용업주는 물론 주택, 공장물건 소유자도 가입가능

 

 

주택, 일반은 물론 공장물건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장

  • 공장물건 화재손해(실손보장) 가입가능(건물/집기비품 등 합산 10억 이하, 동산 2억 이하)
  • 일반물건 화재손해(실손보장) 최대한도 확대(건물/집기비품 등 합산 10억 이하, 동산 2억 이하)[su_table]
    구분 기존 New화재플러스보장보험1610
    화재손해(실손보장) 화재손해(실손보장)
    가입물건 주택, 일반 주택, 일반, 공장
    가입한도 주택 : 한도없음
    일반 : 5억 한도
    공장 : 가입불가
    주택 : 한도없음
    일반 : 10억 한도
    공장 : 10억 한도

    [/su_table]

 

 

일반물건/공장물건의 화재손해 외 재산손해를 실손보상으로 보장가능

  • 붕괴.침강 및 사태 손해, 항공기/차량으로 인한 손해등 재산손해 실손보장 가입가능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한 필요한 시기 여유자금 확보 가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무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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