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뉴하나로종합보장보험 (무해지환급형)
재해골절치료비보장(치아파절제외)
중대한질환 수술비보장, 1~5종 수술비 보장
3일초과 1일당 2만원 입원비 지급(지급일수 120일한도)
재해로 인한 사망시 1억원 지급
보험종류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1형 (무해지환급형) | 80세만기 | 전기납 | 만15세~60세 |
100세만기 | |||
2형 (순수보장형) | 10년만기 | 일시납, 5년납, 전기납 | 만15세~60세 |
80세만기 | 일시납, 5∙10∙15∙20년납, 70세납, 전기납 | 만15세~60세 | |
60세납 | 만15세~55세 | ||
100세만기 | 일시납, 5∙10∙15∙20년납, 70∙80세납, 전기납 | 만15세~60세 | |
60세납 | 만15세~55세 | ||
3형 (만기환급형) | 80세만기 | 일시납 | 만15세~60세 |
5년납 | 만15세~54세 | ||
10년납 | 만15세~53세 | ||
15년납 | 만15세~52세 | ||
20년납 | 만15세~50세 | ||
60세납 | 만15세~54세 | ||
70세납 | 만15세~50세 | ||
전기납 | 만15세~41세 | ||
100세만기 | 일시납, 5∙10∙15∙20년납, 70∙80세납 | 만15세~60세 | |
60세납 | 만15세~55세 | ||
전기납 | 만15세~38세 |
보험종류 및 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상이하므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형(무해지환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만 가능합니다.
구분 | 1형(무해지환급형) | 2형(순수보장형) | 3형(만기환급형)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0세 | 27,400 | 21,200 | 55,700 | 42,700 | 102,500 | 79,800 |
40세 | 37,400 | 29,300 | 63,400 | 48,900 | 162,100 | 126,900 |
50세 | 50,700 | 39,100 | 69,000 | 52,300 | 387,800 | 299,700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1형(무해지환급형)은 80세만기, 전기납 기준입니다.)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1형(무해지환급형) | 2형(순수보장형) | 3형(만기환급형) | ||||||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448,800 | 0 | 0.0% | 760,800 | 0 | 0.0% | 1,945,200 | 54,342 | 2.8% |
3년 | 1,346,400 | 0 | 0.0% | 2,282,400 | 832,957 | 36.5% | 5,835,600 | 3,005,028 | 51.5% |
5년 | 2,244,000 | 0 | 0.0% | 3,804,000 | 1,781,628 | 46.8% | 9,726,000 | 6,056,714 | 62.3% |
10년 | 4,488,000 | 0 | 0.0% | 7,608,000 | 3,909,800 | 51.4% | 19,452,000 | 13,538,000 | 69.6% |
20년 | 8,976,000 | 0 | 0.0% | 15,216,000 | 7,584,100 | 49.8% | 39,904,000 | 29,602,100 | 76.1%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40세,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1형(무해지환급형)은 80세만기, 전기납 기준입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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