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라이나생명 가족사랑플랜보험[/su_heading]
당신이 떠난 자리 남겨진 가족을 위해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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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주계약 1억원, 재해사망보장특약 1억원 기준,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월납
※51세이상 가입금액 3천만원(단일한도)
※2년 이내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 50% 보장
라이나생명 가족사랑플랜보험 특징
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 사망 하였을 때 보험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다만,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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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재해사망보장특약을 가입하시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1억원 추가 보장해 드립니다. (가입금액 1억원 기준)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금액의 50%를 지급(10년 만기 기준) - 선지급서비스 특약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판단이 있는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사망보험금액 1,000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액의 100%이내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정리 특약
사망 시,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명당 최대3천만원 한도내에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가입후 2년 경과 후)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라이나생명 가족사랑플랜보험 가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