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피엘보험(PL보험)[/su_heading]
생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
PL보험 보상범위를 안내합니다.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
-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
[PL보험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적규칙 등 하부규정포함)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상의 가중책임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자체, 작업자체 손해
-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