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II[/su_heading]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시)
직장인은 물론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대한민국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
* 단, 2017년 납입내역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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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400만원 기준) |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 |
16.5% (지방소득세 포함 시) |
6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
그 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거주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시) |
52.9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
- [/su_table]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월납 최고 150만원)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율 및 공제액 예시는 위 표 참고)
저금리 시대,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복리로 준비하세요!
10년간 납입 후 15년 거치하면 15년간 매월 연금이 통장으로 입금,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수익성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사업비 차감후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용)
유배당 혜택으로 기쁨을 더해 드립니다.
납입하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지급된 배당금을 적립하여 연금 수령 시 지급해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료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기본연급 지급 시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추가 지급해드립니다.
* 증액연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 가산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삼성화재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적용, 5년 초과부터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적용,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만기 유지 시 원금 손실 없이 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본 상품의 중도해지 시 고객이 실제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회사가 최초로 보증하여 예시한 환급금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땐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확인하세요.
- [납입유예제도]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당 12개월 한도(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