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약속[/su_heading]
부양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자녀가 30세가 될때까지의 공교육비를 총 1억원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계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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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만 16세 이전일때, 부양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보험금이 전환되어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에 가입
(단, 자녀가 만 17세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이 전환되지 않고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 - 전환대상 계약
상해사망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상해 중증장해 (50% 이상) –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질병 중증장애 (1,2,3급) –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질병 사망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특별 약관
보험대상자 : 계약자(자녀 또는 손주), 피보험자(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 보험수익자(자녀 또는 손주)
- 주1) 질병 사망(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으로 전환가입되지 않습니다.
- 주2)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계약일 현재 자녀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주3) 전환대상계약의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후의 잔액은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주4)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전환대상계약의 보험금이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5)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이 전환가입된 이후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납입한 자녀 공교육실비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6) 주5)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이 1회 이상 발생한 이후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된 경우,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교육비 지원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 전환 후)
- 자녀(또는 손주)가 교육기간에 재학함으로써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보험기간 중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
- 국내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 해외 대학교에서 발생한 공교육비를 자녀 나이 30세까지 총 1억원 한도로 지급
- 국외는 해외대학교에 한하며,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보험기간 중 보상받은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실제 지급 보험금 합계액이 2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급하여 최저보장금액 보장
보험료 납입 기간중 부양자에게 장해 또는 장애 발생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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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부양자에게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 3급 이상의 장애 발생 시, 차회 이후 납입보험료(부양자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를 전액면제하여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