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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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어린이보험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약속

 

부양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자녀가 30세가 될때까지의 공교육비를 총 1억원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계약으로 전환

  • 자녀가 만 16세 이전일때, 부양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보험금이  전환되어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에 가입
    (단, 자녀가 만 17세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이 전환되지 않고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
  • 전환대상 계약
    상해사망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상해 중증장해 (50% 이상) –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질병 중증장애 (1,2,3급) –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질병 사망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특별 약관
보험대상자 : 계약자(자녀 또는 손주), 피보험자(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 보험수익자(자녀 또는 손주)

자동전환 프로세스

  1. 주1) 질병 사망(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으로 전환가입되지 않습니다.
  2. 주2)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계약일 현재 자녀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3. 주3) 전환대상계약의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후의 잔액은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자녀)에게 지급됩니다.
  4. 주4)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전환대상계약의 보험금이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주5)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이 전환가입된 이후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납입한 자녀 공교육실비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주6) 주5)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이 1회 이상 발생한 이후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된 경우,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교육비 지원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 전환 후)

  • 자녀(또는 손주)가  교육기간에 재학함으로써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보험기간 중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
  • 국내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 해외 대학교에서 발생한 공교육비를 자녀 나이 30세까지 총 1억원 한도로 지급
  • 국외는 해외대학교에 한하며,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보험기간 중 보상받은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실제 지급 보험금 합계액이 2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급하여 최저보장금액 보장
 

보험료 납입 기간중 부양자에게 장해 또는 장애 발생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부양자에게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 3급 이상의 장애 발생 시, 차회 이후 납입보험료(부양자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를 전액면제하여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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