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su_heading]
사업장에서 생길 수있는 재난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의무자
(관리자·점유자·소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 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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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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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관리자 | 소유자 혹은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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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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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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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허가 시설 | – 20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음식점, 숙박업 등) – 2017년 1월 8일 이후 사용 개시 전(주유소,지하상가,아파트 등) |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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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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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위반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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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가입 : 30일 초과일부터 ·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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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의 다른 보장범위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