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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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su_heading]

사업장에서 생길 수있는 재난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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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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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종 시설의 보험가입의무자
(관리자·점유자·소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 시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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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점유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소유자 혹은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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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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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입시기
신규 인허가 시설 – 20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음식점, 숙박업 등)
– 2017년 1월 8일 이후 사용 개시 전(주유소,지하상가,아파트 등)
기존 시설 2017년 7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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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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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태료
· 최초가입 : 30일 초과일부터
·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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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의 다른 보장범위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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