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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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22개 업종 및 가입 대상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 경우 66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 제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면적관계 없음 (지상 1층과 피난층 제외) -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건물내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그외 16개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탕(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면적, 층수, 수용인원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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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기간 이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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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90일 이하 | 90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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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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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필수 보장만 담아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사업장에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았습니다.
- 화재 손해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주택, 일반물건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공장물건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일 경우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선택계약 보장)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단,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