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su_heading]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년에 한번 보험료 내고 1년동안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
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 22개 업종 및 가입 대상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 경우 66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 제외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면접관계 없음 (지상 1층과 피난층 제외)
3.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건물내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4. 그외 16개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탕(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면접, 층수, 수용인원 관계 없음
의무가입 기간 이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su_table]
구분 | 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90일 이하 | 90일 초과 |
---|---|---|---|---|
과태료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200만원 |
[/su_table]
세입자는 임차자 배상책임가입이 안전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건물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세입자는 임차자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세입자가 그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임차자 배상책임이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드립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다른 보장 범위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