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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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용)[/su_heading]

 

1년에 보험료 한번 내고 1년동안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하세요!

  • 20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후 영업을 시작해야합니다.

 

                                                                       화재배상 책임 + 임차자 배상책임 + 종업원 배상책임 보장제외
임차자 배상책임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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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22개 업종 및 가입 대상

  •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 경우 66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 제외
  •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면접관계 없음 (지상 1층과 피난층 제외)
  • 3.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건물내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 4. 그외 16개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탕(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면접, 층수, 수용인원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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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기간 이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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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90일 이하 90일 초과
과태료 30만원 60만원 9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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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건물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세입자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단, 세입자가 그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임대자 측 보험사는 임차자(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

 * 임차자 배상책임이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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