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알리안츠 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1701[/su_heading]
상품혜택
혜택1 – 평생 동안 넉넉한 연금을 지급하는 장수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해 드리므로, 품위있는 노후준비에 가장 적합합니다.
혜택2 – 노후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후자금 설계
평생 받으실 연금을 정해진 기간(10년, 15년, 20년 등)에 나누어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확정연금형,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는 종신연금형(정액형) 등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3 – 각종 배당금을 매년 연금에 증액 또는 가산하여 연금으로 지급
본 상품을 운용해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정해진 연금 금액에 증액 또는 가산 지급해드리므로 여유와 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혜택4 – 세액공제 혜택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가됩니다.
단체취급특약 할인률 : 1.0% (단체취급특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 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배당 보험으로 보험료 산출시 예정률(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율)과 실제 운영결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중 일부는 계약자에게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보험료를 합산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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