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blue” size=”17″ align=”left”]우체국 실비보험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su_heading]
한번 가입으로 가족 모두 평생, 알차게 보장받는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갱신형)’
[su_heading style=”flat-blue” size=”17″ align=”left”]우체국 실비보험 상품특징[/su_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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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병원비 보장
-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실제로 쓴 비용을 보장
온가족 평생 든든한 알찬 의료비 보장
- 한 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걱정 없는 의료비 전문보험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까지 한층 강화된 보장
건강한 오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풍성한 혜택
- 직전 보험기간 2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똑똑한 건강 설계
- 기본1종(선택형), 기본2종(표준형) 중 선택가능
- 고객 필요에 따라 질병과 상해 모두를 보장하는 종합형과 질병 중심의 질병형 중 선택 가능
비급여 일부보장 특약화로 필요에 맞게 선택가능
-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MRA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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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blue” size=”17″ align=”left”]우체국 실비보험 보장내용[/su_heading]
기본1종 선택형
[su_table]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종 합 형 | 입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
통원 의료비 |
외래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처방 조제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질 병 형 | 입원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질병당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
통원 의료비 |
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처방 조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su_table]
기본2종 표준형
[su_table]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종 합 형 | 입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의료비 |
외래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처방 조제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질 병 형 | 입원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질병당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의료비 |
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처방 조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su_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