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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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su_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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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tab title=”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su_heading style=”flat-green” size=”17″ align=”left”]01. 즉시정차[/su_heading]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su_heading style=”flat-green” size=”17″ align=”left”]02. 응급조치화/응급조치[/su_heading]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화/응급조치가 최우선입니다.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긴급히 지혈, 응급조치화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su_heading style=”flat-green” size=”17″ align=”left”]03. 사고신고[/su_heading]

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사고접수 전화 : 1588-3344)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 보험사에 신고하여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u_heading style=”flat-green” size=”17″ align=”left”]04. 증거확보[/su_heading]

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
(사건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사고 관련사항을 미리 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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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tab title=”보험회사 사고접수요령”]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 보험회사편

교통사고 발생 즉시 해당 보험회사로 즉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별 사고접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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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24시간 사고접수

긴급출동 서비스

삼 성 화 재

1588-5114(1번)

1588-5114(2번)

AXA 다이렉트

1566-1566(3번)

1566-1566(2번)

그린손해보험

1588-5959(2번)

1588-5959(1번)

롯데손해보험

1588-3344(1번)

1588-3344(2번)

동부화재

1588-0100(2번)

1588-0100(1번)

메리츠화재

1566-7711(1번)

1566-7711(2번)

흥국화재

1688-1688(1번)

1688-1688(2번

현대해상

1588-5656(2번)

1588-5656(1번)

한화손해보험

1566-8000(1번)

1566-8000(2번)

LIG 손해보험

1544-0114(1번)

1544-0114(2번)

ERGO 다음다이렉트

1544-3380(3번)

1544-3380(2번)

THE K 손해보험

1566-3000(2번)

1566-3000(1번

[/su_table]

[/su_tab]

[su_tab title=”경찰에서 사고처리 안내”]

[su_heading style=”flat-green” size=”17″ align=”left”]일반 교통사고시[/su_heading]

1.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및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및 진술서ㆍ피해물 견적서 제출

2. 스티커 교부 / 면허증 반환

3. 사고 운전자 귀가

 

[su_heading style=”flat-green” size=”17″ align=”left”]사망도주 특례법상 10개항 위반사고시[/su_heading]

1.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및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및 진술서ㆍ피해물 견적서 제출

2. 영장청구 및 검사에게 수사지휘 결과

3. 불구속 : 사고 운전자 귀가,구속 : 유치장 수감

4. 사고 운전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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