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한화생명 기본형실손의료비보장보험[/su_heading]
한화생명 기본형실손의료비보장보험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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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시 보상대상의료비 80~90% 보장
‘입원형 가입 시’ 선택특약에 따라 보상대상 의료비의 80~90%까지 보장합니다.
- ‘입원형 가입 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게 될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표준형 가입 시)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선택형II 가입 시)을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최초 입원시부터 365일까지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50%까지, 1일 평균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 환자부담금 중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일정금액 (표준형 20%, 선택형II :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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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시 공제금액 외 비용부담
‘통원형 가입 시’ 병원에서 통원 치료할 때마다 정해진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부담비용을 보장합니다.
- 통원 치료 시 외래 20만원, 처방조제비 10만원 한도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준형 :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II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표준형 : 1만원 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II : 1만원 5천원 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표준형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II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표준형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II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특약가입 시 비급여항목 비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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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특약 가입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부담비용을 보장합니다.
- 비급여항목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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