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blue” size=”17″ align=”left”]현대해상 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su_heading]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2개 다중이용업소가 의무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 과태료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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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일부 업종은 시행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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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점포의 안전장치, 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
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옆 건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합니다. 화재로 인한 임차자배생책임을 선택 시 해당 위험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