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흥국생명 누구나원하는더블통합보험(One플러스OneCI보험)[/su_heading]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미래를 위하여!
중복된 보장은 잡아주고 부족한 보장은 채워주는 상품!
(무) 흥국생명 누구나원하는더블통합보험 하나면 온 가족이 든든합니다.
(해당특약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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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누구나원하는더블통합보험(One플러스OneCI보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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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중 원하는 특약 중도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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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부가하는 특약은 중도부가특약의 부가일 현재 회사가 정한
판매중인 특약으로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중도부가대상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이 이미 면제된 경우
* 감액완납된 경우
* 기타 회사가 상품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경우
* (무)한번더보장하는CI특약 중도부가 불가
아플때 안심되는 납입면제!
- [주보험]
–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CI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 CI :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특약]
– 주보험 납입 면제시
* 다만,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보험의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피보험자가 50%이상 장해시
* 갱신형특약의 경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실손의뵤비특약(갱신형) : 납입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세대통합 (해당특약 가입시)
-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가능
어려울땐 찾아쓰고 여유로울땐 적립가능
- [중도인출]
–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일시납계약 : 계약일 이후 인출가능
*월납계약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 이후부터 인출가능
– 인출한도 : 1회 인출시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의 50%이내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 초과 불가
– 중도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연 4회에 한하여 면제) - [추가납입]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
– 연간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납계약 : 일시납 기본보험료 X 10%(다만, 초년도 일시납 기본보험료 X 110%)
*월납계약 : 월납보험료 X 12 X 200%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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