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

[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DGB생명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su_heading]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 특장점

불필요한 보장없이 실손의료비만 가입 가능한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다치거나 아파도! 감기에 걸리거나 암에 걸려도!

  • 통원을 해도 입원을 해도 병원비에 대한 걱정 NO!
  • 노후 의료비를 위한 필수 상품, 100세까지 쭈~욱 보장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해드리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큰 질병뿐만 아니라 작은사고로 인해 받으신 치료비까지 보장해줍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도 보장되며 입원의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보장도 가능하며, 통원의경우 외래, 처방조제비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만, 입원통원의료비는 약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자기부담금과 가입금액 한도 확인이 꼭 필요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본보장과 특약 3종을 분리시킨 보험으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15년 단위로 재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며 1년단위로 보험료를 변경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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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질병입원형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8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보상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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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table]

보상내용 질병통원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보상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제금액]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공제금액] 1.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중 큰 금액
공제금액 처방조제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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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상해입원형 상해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8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보상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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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상해통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보상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제금액]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공제금액] 1.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금액 처방조제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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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실손특약 보장내용입니다.
보상내용 질병입원형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보상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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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질병통원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보상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제금액]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공제금액]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금액 처방조제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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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상해입원형 상해로 입원시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보상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限,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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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상해통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年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限)
보상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限)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제금액]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공제금액]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금액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금액 처방조제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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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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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손특약 보장내용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상내용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
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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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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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손특약 보장내용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상내용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
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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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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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손특약 보장내용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상내용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
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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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보험 무배당 1704 (갱신형)의 “공제기준금액”이라 함은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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