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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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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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고 시 매월 지급으로 소득상실 보전

가장 유고 시 소득상실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 3종(소득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은퇴 전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월 지급액(보험가입금액 1%)을 지급합니다.
  • 고객의 라이프 이클에 따라 상품형태 선택이 가능합니다.
    1종(체증형), 2종(기본형), 3종(소득보장형) 등의 상품형태 구성으로 재정상황 및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상품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상황 시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입니다. (특약가입시)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을 통하여 CI발생 시 주계약 및 비갱신형 본인부가특약
    (뇌출혈진단특약(무),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 제외)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CI(중대한 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유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상황별 자금활용

적립형 계약 전환기능을 통해 자녀성장 및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 독립시기에 주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녀유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 은퇴 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적립형 계약 또는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노후자금으로 활용
  • 전환 이후 사망보험금의 보장이 변경(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가입 이후에도 필요 시 다양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가입 1개월 이후부터 중도부가서비스특약을 활용하여 추가보장이 필요한 보장 중도추가 가능

하나의 보험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최대2명)까지 모두 보장받는 종신보험입니다. (특약가입시)

 

 

미성년 유자녀 위한 양육자금 지급

미성년 유자녀의 생활 보장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금전환특약 활용)

  • 미성년 가입자녀가 수령하게 될 사망보험금 50% 이상을 법정대리인이 일시에
    수령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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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보장안내

해지환급금 보증

  •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0.15%,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계약 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5.0%를 부과합니다.

 

1종 (체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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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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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table]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71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체증나이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체증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최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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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기본형)

[su_table]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su_table]

 

3종 (소득보장형)

[su_table]

급부명칭 보험기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은퇴전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은퇴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1%를 지급 (단, 60회 보증지급)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은퇴후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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