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

0

[su_heading style=”flat-light” size=”17″ align=”left”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su_heading]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 주요서비스

 

[su_note note_color=”#9eff66″]

 

예정적립금의 95%보증 최저사망보험금보장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10년시점 예정적립금의 95% 보증 및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가입 후 10년 시점에 펀드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예정적립금의(2.75%) 95%를 보증
    (10년시점 예정적립금 95%보증형에 한함)하며,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형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예정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예정이율(2.75%)로
    부리 적립한 금액이며, 중도인출금액은 제외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10년시점 예정적립금 95% 보증형의 경우 10년 미만 기간동안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2.0%와 매년 주게약 가입금액의 0.28를, 10년 이후 기간부터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5%와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12%를 부과하며, 10년시점
    예정적립금95% 미보증형의 경우 10년 미만 기간동안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1.8%와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14%를, 10년 이후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1%를 부과합니다.
  • 10년시점 예정적립금 95% 보증형의 경우 10년 시점에 펀드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예정적립금(2.75%)의 95%를 보증하므로 투자수익률의 변동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보장자산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이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으로 변액상품이 아닌
    일시납 종신보험으로 전환시키며, 피보험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포함/1인한정)로
    변경 도는 본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 전환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지환급금이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체증형, 기본형, 소득보장형 선택가능

  •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상품형태 선택이 가능합니다.
  • 1종(체증형) : 51세, 61세, 71세형 중 선택가능하며 체증나이부터 80세까지 매년 5%씩 체증합니다.
  • 2종(기본형) : 지급사유 발생 당시 기본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 3종(소득보장형) :월급여금 설계로 가장 유고시 소득상실 대체가능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은퇴 전까지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를 지급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su_note]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 보장안내

1종 (체증형)

[su_table]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su_table]

[su_table]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체증나이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체증나이 후 보험기간(71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나이 이후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체증나이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체증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최대로 합니다.

[/su_table]

 

2종 (기본형)

[su_table]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su_table]

 

3종 (소득보장형)

[su_table]

급부명칭 보험기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은퇴전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은퇴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1%를 지급 (단, 60회 보증지급)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은퇴후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su_table]

 

 

답장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